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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용인감계 효력 여부
2016-05-03   조회 1,575   댓글 0  
공개번호 15257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 공사입찰입니다. A업체와 B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A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 공사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A업체에 있습니다. B업체의 문제입니다. B업체는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인감계에 공고된 계약 건명(@@지구)이 아닌 다른 계약 건명(##지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위의 사용인감을 귀사의 ##지구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구의 입찰에 참가하는 서류로 유효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에 동 구성원들이 날인한 인감 관련으로는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인감계의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면 해당사항을 보안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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