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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제26조 유권해석
2016-11-16   조회 949   댓글 0  
공개번호 16052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4호 라목"에 의거 우리 시대희망복지재단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사회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독거노인 지원 및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수행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정관 제1조)으로 2015년 11월 10일 충청북도로부터(허가 제2015-1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3. 우리 법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정관제4조)는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의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 나. 노인복지법 제30조에 의거 노인재활요양사업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라.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4. 우리 법인은 상기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이전부터 국립소록도와 충남 태안기름유출현장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 요소요소에 제 경비를 부담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바 있으며, 2015년 11월10일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후 12월에, 사회복지법인 시니어랜드에 500만원(현금)과 청주소망의집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들을 위해 음료수 세트를 제공한바 있고, 2016년도 4월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홀몸노인들을 도와달라며 청주시에 1,000만원(공연티켓), 시니어랜드에 500만원(현금)을 기부하는 등 목적사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청주시장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5. 우리 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아 자본금으로 목적사업 수행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과 정관에 의거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11월에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라 사업실적이 없어 공개입찰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회복지사 업법(제28조1항)과 정관(제31조)에 의거 국가 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받아 수익사업을 하며, 여기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합니다. 6. 이에 우리법인이 적용받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제1항 4호“에 의거 우리 법인이 수의계약으로 경비용역을 수주 받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충북지방경찰청 경비업 허가 237호)은 이미 갖추었으며,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납품실적)에서 「설립허가를 받은지 2년 이내의 신규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에도 제한을 받을게 없습니다. 7. 그런데 계약담당부서 담당관은 우리 사회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 라목”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임에도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8. 사회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 일반현황 가. 설 립 허 가 : 2015.11.10. (충청북도 허가 제2015-1호) 나. 법인등록번호 : 150131-0012708 다. 사업자등록번호 : 830-82-00066 라. 자산총액(자본금) : 1,000,000,000원 마.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24, 4층(가경동, 도림빌딩) 바. 대 표 자 : 양 정 모 9. 우리 법인의 일반적인 현황은 위와 같으며 우리 법인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 라목”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인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업는 단체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라목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4호 라목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동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라’목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정한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조달청 직원들이 보훈복지단체와 일관성 있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고자 제정한 자체 내부규정이므로 다른 기관에서 동 기준의 적용(준용)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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