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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공동수급체의 부정당제재 효력발생
2016-06-14   조회 2,315   댓글 0  
공개번호 15405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낙찰자결정 후 계약체결이전(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부정당제재의 효력발생이 명백한 경우 잔존구성원으로 계약체결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건 개요 -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지분율 60%, 40%) □ 질의내용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낙찰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전에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일부가 제한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변경 등 공동수급협정서를 보완하게 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회계 41301-264, `98.3.7)고 유권해석을 찾아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 질의 1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확인해보았을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2인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변경 후 계약체결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탈퇴자의 잔여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구성원의 당초비율에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잔존구성원이 1인인 경우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등 게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전부를 잔존 1인에게 가산하여 단독으로 계약체결인 가능한지? ○ 질의 2 본 용역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관련 보유 면허 및 제출한 제안서 상의 경영상태평가, 기술자보유여부 등 단독으로 평가하였을 경우에도 최초 부여 점수와 동일 또는 이상일 경우, 질의 1의 공동수급협정서 변경의 요건인 잔존 구성원만으로 공고에서 정한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수 있는지? ○ 질의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대상인 바, 본 용역과 같이 낙찰자가 다른 계약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발주기관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배제 대상인지?(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이 부정당제재 효력이 발생했을 경우 대표자에게 출자비율을 가산하여 단독계약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귀속 면제여부, 대표사 단독으로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대표사의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귀속 여부) ○ 질의 4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제한조치로 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향후 업무처리방법은? 가. [대표사로만 계약 가능하다고 가정] 낙찰자 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대표사만으로 계약체결 나. [대표사로만 계약 불가능하다고 가정] A. 낙찰자로 결정이 완료 후 통보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입찰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보아 결정된 낙찰자 통보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 진행 B. 낙찰통보를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자(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0% 이상인자)와 협상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체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자선정 후 계약체결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추진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 1~2.4>.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잔존구성원과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자인 공동수급체가 협상계약체결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라면 잔존구성원에 대해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경우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령을 구비한 경우라면 잔존구성원만을 대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인 대표자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미달 또는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낙찰자의 결정) 제10항에 의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3>. 계약체결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답변>. 시행령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이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미체결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할 권리가 상실된 것인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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