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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3항 해설
2016-07-12   조회 1,679   댓글 0  
공개번호 15569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제 20조 3항.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5 이상인 경우" 내역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목적물물량이 누락이나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이 아닌 상태에서 입찰참가자가 임의적으로 목적물물량을 변경하였을때 '계약예규 제 20조 3항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제3호에 정한 입찰무효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자가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발주관서가 입찰자에게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비교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이나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 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7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제3호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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