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표자 중복 입찰 여부
2016-07-14   조회 1,639   댓글 0  
공개번호 15584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동일인 경우 동일 조달청 전자 입찰에 동시참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가능 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무효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입찰에 대표자가 '갑'인 법인 A와 개인사업자 '갑'이 같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법인 A와 개인사업자 '갑'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며, 대표자가 같은 법인 A와 법인 B가 같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도 법인 A와 법인 B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3항 해설
다음글 나라장터에서 유찰조건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