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에서 유찰조건에 대한 문의
2016-07-22   조회 1,937   댓글 0  
공개번호 15622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일반/제한경쟁에서 단독입찰은 유찰이라는건 알겠습니다 예) 3개의 업체가 입찰 하였을시 1업체 예가안에 입찰 2업체 예가미만 3업체 예가초과 이렇게 되었을시 단독입찰로 유찰처리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금액과 무효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무효의 사유는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이 예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였다는 사유는 입찰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건은 모두를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대표자 중복 입찰 여부
다음글 2개의 법인에 각각 A,B가 각자대표이사인 경우 동일입찰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