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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같은 공종, 구간 별 도급율 적용
2016-11-23   조회 839   댓글 0  
공개번호 16066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도시가스 공사에서 도급율 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같은 공종(배관공사)으로 묶여있는 공사 총5건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 5개 구간은 위치가 각각 다른 곳이고 각 구간별 납품(배관공사 완료, 필증)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이 5개 구간 공사를 1건으로 계약을 하는것과, 5건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 5개 구간을 1건으로 계약하는경우 각 구간의 공사금액의 합계에 의해 도급율(낙찰율)이 정해지어 1개 구간씩 5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보다, 업체가 수주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공사 총 금액에 따른 낙찰율 적용)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법령해석,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 발주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서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 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제6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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