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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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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같은 공종, 구간 별 도급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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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조회 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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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도시가스 공사에서 도급율 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같은 공종(배관공사)으로 묶여있는 공사 총5건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 5개 구간은 위치가 각각 다른 곳이고 각 구간별 납품(배관공사 완료, 필증)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이 5개 구간 공사를 1건으로 계약을 하는것과, 5건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 5개 구간을 1건으로 계약하는경우 각 구간의 공사금액의 합계에 의해 도급율(낙찰율)이 정해지어 1개 구간씩 5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보다, 업체가 수주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공사 총 금액에 따른 낙찰율 적용)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법령해석,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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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 발주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서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 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제6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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