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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개의 법인에 각각 A,B가 각자대표이사인 경우 동일입찰 가능여부
2016-08-02   조회 1,912   댓글 0  
공개번호 15652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2개의 법인에 각각 A,B가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동일입찰 참가시 2개의 법인이 동일법인으로 간주 되는지 아니면 2개의 법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일법인으로 간주될 경우 입찰무효가 될 수 있어 대표이사를 2개의 법인에 A,B 각각 1명씩 등재하려 합니다. 아님 각자 대표이사를 인정해 2개의 법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무효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여럿인 경우 각 대표이사는 마치 1인의 대표이사처럼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각자대표). 다만,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여럿인 대표이사가 (단독이 아닌) 공동의 의사표시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공동대표). 이러한 각자대표나 공동대표는 대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것으로 대표권의 유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같은 입찰에 대표자가 같은 법인 'ㄱ'과 법인 'ㄴ'이 같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법인 'ㄱ'과 법인 'ㄴ'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니, '갑'이 법인 'ㄱ의 각자대표 혹은 공동대표이고 법인 'ㄴ'의 각자대표 혹은 공동대표인 경우로서 같은 입찰에 법인 'ㄱ'과 법인 'ㄴ'이 같이 참가한 경우에는 법인 'ㄱ'과 법인 'ㄴ'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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