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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안서 설명회 불참 관련
2016-09-23   조회 1,761   댓글 0  
공개번호 15819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3업체가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설명회에 2업체가 불참하였고.. 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2업체는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럴 때.. 이 입찰이 유효한 입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개사가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안서설명회에 2개사가 불참하여 공고문대로 2업체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이 경우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 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무효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있어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7의3에서 제안요청서 설명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당해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2개사가 입찰무효에 해당하여 결국 유효한 입찰자는 1인이므로 당해입찰은 유찰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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