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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금액이 0원일 때, 계약이행보증금 확보 방안
2016-09-27   조회 1,801   댓글 0  
공개번호 15827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도병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낸 일반용역(2단계경쟁, 최저입찰자 낙찰자)에서 2군데의 업체가 참여하였고, 그 중 한 곳이 입찰 가격을 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입찰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입찰로 인정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 이상이므로, 계약금액이 0원일 경우 계약이행보증금도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업체가 중도 계약포기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하지 못하므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0원이므로 반드시 계약이행보증금도 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급각서 등으로 대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0원입찰과 그 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입찰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입찰로 인정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경쟁입찰에서 0원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계약이행보증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 이상이므로, 계약금액이 0원일 경우 계약이행보증금도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업체가 중도 계약포기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하지 못하므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0원이므로 반드시 계약이행보증금도 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급각서 등으로 대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0원입찰”과 관련하여 민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만이 급부를 하는 무상계약이 인정되며, “0원”은 법정화폐단위로 인정되고 있는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 등에서도 입찰서에 금액을 “0원”으로 표시하는 입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상의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상계약인 “0원입찰”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0원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입찰을 방지하고 낙찰자의 계약체결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에 상응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거나, 계약보증금·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에 상응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등에 대한 특수조건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가계약법령과 유사한 계약이행에 관한 담보책임을 강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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