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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이 유효한지 유무의 건
2016-09-29   조회 2,026   댓글 0  
공개번호 15836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1. 구분 :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함 2. 입찰참가자격 : 해당 업종보유 및 실적 1건 이상에 대한 확인 유무로 가격투찰마감 전까지 e-mail 또는 팩스로 제출 3. 공동수급가능여부 :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투찰마감시한 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질의내용 : 입찰참여 회사 중 공동수급협정으로 입찰에 참여하려 하였으나(가격투찰 마감 전까지 사전 참가자격 확인 유무 e-mail 송신, 공동수급협정 참가 의사 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공동수급협정 마감시한 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 점검 등으로 제출하지 못하고(전자조달시스템상 당사간 협정 승인 완료상태), 공동수급입찰 예정자중 한 업체(대표사)만 가격투찰마감 기한내 가격투찰하였고, 제안서는 공동수급협정서 포함하여 제출 완료하였음. 가. 갑설 : 공동수급협정서가 조달시스템 점검 등에 따라 제출이 안되었으나, 마감시한 전까지 수기 도장날인한 협정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함. 나. 을설 : 공동수급협정서가 조달시스템 점검 등 어떠한 사유라도 제출이 안되었으면 공동수급이 아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행위이며,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공동수급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도 유효한 입찰로 보되 평가시 도급사를 배제하고 하여야 함. 다. 병설 : 사전 입찰참가자격 확인시부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 있었고, 가격제안은 단독, 기술제안은 공동도급 내용임에 따라 행위 자체가 불일치하므로 입찰 무효임. 상기와 같이 행한 입찰이 유효한지 유무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공동수급협정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방법(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나 직접 혹은 우편 등)으로 지정 장소와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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