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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관련
2016-10-21   조회 2,001   댓글 0  
공개번호 15920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당사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 및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내역입찰로 현장에서 1순위 낙찰업체로 통보(2016.10.13) 받았으며, 다음날 2016.10.18.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서 초안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16.10.17. 오후에 담날 계약에 대하여 다시 의문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낙찰을 취소한다는 말이 있어서, 담날 직원을 보내니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낙찰취소를 통보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일(2016.10.20)에 낙찰취소 통보를 받았기에, 이게 정당한 상황인지, 아니면 당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입찰에서 입찰무효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유뮤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과 입찰자가 갖춘 자격사항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기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시행규칙 제45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낙찰이 취소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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