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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허위서류 제출시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환수 가능여부
2016-11-14   조회 2,168   댓글 0  
공개번호 16012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적격심사 허위서류 제출시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환수가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적격심사중(낙찰자처리전) 허위서류를 발견한 경우 2. 낙찰자처리 후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제1항에 의거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2호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낙찰처리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집행기준 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낙찰자의 지위가 없어지게 됨으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대상은 아닌 것이며, 낙찰자 선정전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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