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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정가격 산출에 따른 민원
2016-11-25   조회 1,932   댓글 0  
공개번호 16075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공고일반사항] ○ 입찰공고번호 : 20161117803-00 ○ 공고명 : 2017년도 초등교재 세트물 가방 제작 업체 선정(긴급공고)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 참조 ○ 계약방법 : 일반(총액) [공고서주요사항]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가격(총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부터 개찰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전자송부 바람 5.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2%)의 88% 이상으로 입찰가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 제출자 7. 입찰무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문제점] ○ 복수예가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이 자동생성되며, 이중 입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추첨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됨 [쟁점사항] ○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전자송부하지 않은 업체가 4개의 추첨예비가격을 선택함에 따라 민원 발생 [질의사항] 1. 본 입찰의 유효 여부 2. 입찰 유·무효에 따른 분쟁(소송) 가능성 및 대응방안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무효입찰자가 추첨한 예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2. 발주기관이 개찰시에는 무효입찰자를 개찰전에 제외시키고 개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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