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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표자의 변경에 대한 낙찰 무효처리
2016-12-14   조회 2,076   댓글 0  
공개번호 16145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나라장터 입찰등록증에 공동대표로 A와 B로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A가 대표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 공사 입찰전 대표자가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일대표 대표자는 A 이고요. 그런데 입찰등록증의 대표자와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틀리다고 입찰이 무효라고 합니다. 공동대표 일때도 A대표자는 대표대표자로 되어있고, B대표자가 사임하고 A대표자로 단일대표자가 되어 동일인물이 대표자로 되었는데 왜 낙찰 무효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B대표자가 사임하고 기존 대표대표자가 변경된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로 투찰을 했는데도 이게 무효처리가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등록증에 A와 B가 공동대표(A가 대표대표자)로 되어있으나 입찰전 대표자가 단일대표(A)로 변경되어 변경된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A)로 투찰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입찰서 제출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이거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공동대표(A와 B)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단일대표(A)로 변경되었다면 입찰전에 단일대표(A)로 대표자를 변경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단지, 대표대표자는 입찰.계약의 법률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단일대표자로 변경되었다면 공동대표자를 단일대표자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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