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시 낙찰대상자 여부 질의
2016-12-21   조회 2,034   댓글 0  
공개번호 16169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라장터를 통해 협상의 의한 계약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서 두 업체로 부터 제안설명서를 접수 받아 기술평가회를 실시한 후 나라장터에 기술평가점수를 입력하기 위해 개찰한 결과 두군대 업체가 있어 점수를 입력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기술평가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실수로 투찰이 안되어 있었고, 제가 오류로 입력한 업체는 투찰만 하고 기술평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 였습니다. 이럴경우, 입찰참가자격에 반드시 제안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두군데 입찰로 봐서 낙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로 봐야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2개사가 참석했으나 그중 한개사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의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의거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계약체결기준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제1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2개사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그중 1개사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으로 본건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아님으로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대표자의 변경에 대한 낙찰 무효처리
다음글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제안서의 유효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