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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제안서의 유효 판단
2017-02-16   조회 1,594   댓글 0  
공개번호 16323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물품구매 사업 공고를 하였고 제안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사업공고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제안서는 “A4 크기의 책자(스프링 제본 금지) 형태로 제출한다” 라는 제한을 두었는데, 한 개 업체에서 스프링 제본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제안서는 블라인드 평가 예정 ) 우선 제안서는 접수를 받은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적법’한 또는 ‘유효’한 제안서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진행중인 사안으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공고시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제안서는 A4크기의 책자(스프링 제본 금지) 형태로 제출한다” 라고 하였으나, 스프링 제본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적합 여부 <답 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해석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관의 개별공고문에 대한 해석 등은 개별 발주기관이 처리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에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명시된 공고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고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을때 제안서 제본형식이 공고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처리할 지는 동 사항이 입찰의 공정성, 공공성을 침해할 정도의 하자인지 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고려하여 입찰 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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