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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시 자체수의계약과 조달수의계약의 한도금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16-11-24   조회 900   댓글 0  
공개번호 16071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미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1. 자체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액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얼마까지 자체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2. 조달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는 금액이 얼마부터이고 한도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자체수의 계약과 조달수의계약을 해야하는 기준이 금액 말고도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주변에서는 5000만원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는 자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은 조달사이트를 통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국가계약법에서 금액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 또는 규정(지침) 등을 답변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체구매와 조달요청 금액규모 <답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7 - 22호, 2007.12.24 )”에 따르면, 내자물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경우 구매예정금액이 품명 당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 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하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구매하도록 조달요청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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