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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문의
2010-01-20   조회 42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있고국토해양부 훈령 제146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4조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본다. 하였습니다.제1사업자동차관련부지조성사업(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1000㎡ - 2009. 0. 0.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사용승인 도시지역 1000㎡ - 2009. 0. 0.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 2009. 0. 0.제2사업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사업(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500㎡ - 2009. 0. 0.근린생활시설 건축물사용승인(소매점) 도시지역 500㎡ - 2009. 0. 0.위와 같이 동일인이 제1사업 완료후에 제2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제2사업을 제1사업의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제1사업필지와 제2사업필지는 연접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이 연관성이 없어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지 않음)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연접사업이란 개발사업의 위치 및 사업내용 등에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연접사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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