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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인이 2개회사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되어있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및 유무효여부
2017-02-23   조회 1,545   댓글 0  
공개번호 16386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구매 입찰에서 1인이 2개회사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되어있는 경우로써 1건의 입찰에 동시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합니다. 1.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이 A법인의 대표자, B법인의 사내이사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여부, 입찰참여시 입찰 유무효여부 2.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이 A법인의 대표자, B법인의 감사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여부, 입찰참여시 입찰 유무효여부 3.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이 A법인의 대표자, B법인의 사외이사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여부, 입찰참여시 입찰 유무효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등기부등본상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인 경우 A법인의 대표자가한 입찰의 유·무효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2호에 따르면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의 경우 무효로 합니다. 귀 질의 등기부등본상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인 경우 A법인의 대표자가의 입찰은 유효하며, A법인의 대표자가 B법인의 입찰참가 대리인으로서 동일건에 대하여 각각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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