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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유효, 무효한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2017-03-10   조회 2,003   댓글 0  
공개번호 16437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공고번호 : 20170128996-03 외 3건 공고명 : 2017년도 제주 슬레이트 지붕해체 및 처리공사 공사금액 : 218,240,000 원 낙찰자 선정방식 : 최고가 낙찰제(낙찰예정 가격이상이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 공고문에 의해 입찰게시일시 : 2017/02/15 10:00 개찰일시 : 2017/02/21 11:00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 2017/02/15 10:00 <공고내용> 7. 입찰의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 질의내용 1-1 입찰참여자 전원이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여했다하여 본 입찰이 유효한지 ? 1-2 입찰게시일자와 입찰보증서접수마감일시가 동일하여 발주처에 수정을 요구하여 참여치 못한 입찰이 유효한지 ? <공고내용> 3.3 낙찰자 선정 방법 3.3.2 낙찰 예정가격 산정방법은 기초금액에 83.745% ~ 89.745%범위 내에서 15개 복수가격 산정하여 개찰일 개찰시간에 제주출장소에서 4개의 복수가를 공개추첨하여 평균값 산정하여 낙찰예정가격을 산정한다. ☞ 변경사유 : 누리장터 system 으로는 복수예가 및 낙찰예정가격 산정이 불가함. 따라서, 83.745% ~ 89.745% 범위 내에서 낙찰예정가격을 산정함. 2. 질의내용 2-1 낙찰 예정가격 산정방법 (첨부파일참조) 상기와 같이 진행된 입찰이 유효한지, 무효 후 재입찰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참여자 전원이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본입찰이 유효한지, 입찰게시일자와 입찰보증서접수마감일시가 동일하여 입찰에 참여치 못한 경우에도 본입찰이 유효한지 2. 예정가격산정방법은 기초금액에 83.745% ~ 89.745%범위 내에서 15개 복수가격 산정하여 개찰일 개찰시간에 제주출장소에서 4개의 복수가를 공개추첨하여 평균값 산정하여 낙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본입찰이 유효한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질의처럼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집행한 입찰공고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입찰공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먼저 말씀드리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가능한 부분에 한해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닌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신청마감일(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2호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질의 특정기관의 특정입찰에서 국가계약과는 달리 입찰보증서접수마감일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입찰게시일자와 동일하게 입찰공고가 된 경우로서 이 기간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무효입찰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위의 무효입찰 사유를 참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특정기관의 기초금액에 83.745% ~ 89.745%범위 내에서 15개 복수가격 산정하여 개찰일 개찰시간에 제주출장소에서 4개의 복수가를 공개추첨하여 평균값 산정하여 낙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방법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한 바, 참고로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대법원판례(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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