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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부계약법상 입찰의 요건성립에 관해서
2017-04-10   조회 1,652   댓글 0  
공개번호 16567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저희는 한국전력경기북부지사에서 공고한 IoT 기반 안전장구 이력관리 종합시스템 개발(공고번호: E011703081)에 참여하였습니다. 입찰의 방법은 기술제안평가 후 적격판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는 형태 였습니다. 기술제안에는 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한개 업체가 한전입찰공고에 고지한 기술입찰서 기준에 의거 부격적판정을 받았고, 저희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의 이유가 제안서의 내용에 있는게 아니라 기술입찰서상 기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를 해야하나 발표당일 발표자료가 준비가 않되서 자신의 차례에 발표를 못하였고, 나중에 발표하였지만 기제출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가지고와 발표해서 부정당한 행위로인해 평가제외된 사례 입니다. 이렇게 한개 업체가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불공정하게 발표하여 평가제외 당한경우에 1인이 남았다고 유찰조건이 되는지요? 이러한 경우 저희가 단독으로 가격입찰에 참여해 투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전에서는 입찰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가계약법상의 적법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사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시한 입찰에서는 (입찰공고번호: 20161029538, 20161029207) 저희와 유사한 형태의 입찰에서는 제안평가에서 적합판정이 나면 1개업체만 남더라도 입찰조건이 성립되어 나머지 한개업체가 투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의 방법은 기술제안평가 후 적격판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는 형태인데 기술제안에 2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한개사만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1인이 남았다고 가격입찰이 유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18조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가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한 경우라면 규격적격자가 1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규격가격 분리입찰의 경우에는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므로 만약 적격자가 1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1인뿐이라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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