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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2017-04-19   조회 1,793   댓글 0  
공개번호 16610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질의요지> 법인등기부 등본의 대표자 변경등록을 접수한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1항 6호의 3 나목'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을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입찰무효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추진경위> 2017. 3. 13 공고한 입찰 건에 대하여 업체가 2017.4.10 법인등기부 등본의 대표자 변경을 접수하여 동일자도 변경등기되었으나, 2017.4.11. 09:12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2017.4.11. 10:33 대표자 변경이 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2017.4.11 11:22에 나라장터에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였음 <문제점> o 2017. 4. 11. 15:00 개찰결과 해당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업칠서 제출시점(2017.4.11. 9:12)에 이미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표가가 변경등기(2017.4.10.)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1항 6호의 3. 나목'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어 입찰무효에 해당함 o 반면, 동 업체는 2017.4.11. 10:33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였음므로 해당 시점에 '변경수리가 처리'된 것으로 주장하여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152013호, 2016.04.19)에 의거 입찰무효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 o 하지만, '변경수리'의 주체는 법원(등기소)이므로 관할법원 등에서 확인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사항인데 업체는 '변경 수리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사항> '대표자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과 관련하여 가. 입찰무효 여부는?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97, 2012.07.27에 의하면 입찰등록일 이후 법인등기상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법적 대표권이 없으므로 입찰무효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152013호, 2016.04.19)에 의하면 법원에 대표자 변경 신청한 경우로서 입찰서 제출시점에 법인등기사항이 변경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나. 만약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에 해당될 경우 '변경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 업체가 '변경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찰무효 가능 여부는? 첨부 : 유권해석 질의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신청을 한 경우로서 입찰시에는 변경된 법인등기사실증명윈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 제출시 입찰유무효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1항에의거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한 업체가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6의3호 나목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변경되어 법원에 대표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의 행정처리로 입찰일 현재 변경된 법인등기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건에 대한 입찰서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참고로 법인등기부에 대한 변경수리는 법원에서 처리한 날자가 아닌 접수일자로 함에 따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며,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법원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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