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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복수예비가격 상위갯수에 따른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2017-06-02   조회 1,539   댓글 0  
공개번호 16775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ㅇㅇ공사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 집행한 "ㅇㅇ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입찰에서 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계약업무담당자가 G2B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예비가격 ±2%를 입력하고 상위 예비가격갯수 란에도 2로 입력하는 실수로 인하여 복수예비가격 13개가 기초금액의 98~100%내에서 작성된 상황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개찰을 진행하였읍니다. 1. 시설공사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 상위 예비가격갯수에 대한 (조달청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통상적으로 상위 예비가격갯수를 7~8개로 하여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반한 경우이므로 이 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이므로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상기 사항에 관하여 질의드리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복수예비가격 상위갯수에 따른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입찰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또한,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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