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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비효율성의 판단기준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
2012-03-06   조회 1,621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9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공사와 당사는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용역사업을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5년간 수의 연장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법률에 의해서도 사업의 목적․성질상 국가계약법과 뉴스통신진흥법 관련법령을 적용해 수의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일부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 질의 사항 >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5호의 경쟁계약이 비효율이라는 조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2) ○○공사에서 경쟁계약이 비효율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의 목적, 성질, 특수성, 다른 법령에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의 명시여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각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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