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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설공사 설계용역 입찰방식에 대한 질의
2013-11-12   조회 1,392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7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o 정부투자기관에서 설계용역 4건을 동시에 입찰공고 할 때에 낙찰자 수를 1개사 1건으로 제한한 입찰공고는 입찰관련 법령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제한한 입찰공고인지? o 1개 업체에서 30%이상 수주하는 입찰폐단이 있다면 낙찰자 수를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동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격한 방법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등을 통해 낙찰된 자가 별도 발주된 같은 기관의 다수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낙찰되었다고 하여 다른 사업의 낙찰을 배제하는 것은 경쟁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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