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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견적입찰에서 입찰보증서(보험증권)제출을 필수화
2013-11-21   조회 1,555   댓글 0  
공개번호 11932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소액수의견적입찰시 참여하는업체들의 책임감이 매우 부족하기에 우리는 차기부터 입찰보증서(보험증권)제출을 필수(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적합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입찰이 아닌 것이니 견적서 제출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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