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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3-11-22   조회 1,462   댓글 0  
공개번호 11941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한 경쟁입찰 방법 및 입찰/유찰의 경우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건설쪽은 제한경쟁입찰시 5개 업체 이상 입찰을 해야 입찰 인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외의 다른 분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제한 경쟁입찰은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실적이나 기술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것만 일반경쟁입찰과 다를 뿐 입찰방법 또는 낙찰자 결정 등은 동일한 것이고, 물품구매 계약,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 계약종류에 따라 상이한 것도 없으며 5개 업체 이상 입찰을 해야한다는 규정 또한 없고 일반경쟁 입찰과 같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입찰이 성립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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