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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사업자 법인 분리 관련 질의
2016-11-28   조회 821   댓글 0  
공개번호 16087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 사업자 법인 분리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가, 별도 법인(법인명, 상호, 대표이사 등)으로 계열사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분리된 법인은 현재와 동일한 직원이 유지보수를 시행합니다. 그런경우 계약이 유효한지, 아니면 계약이 종료되고 재입찰을 해야하는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의 분할과 분할신설회사나 분할승계회사의 계약승계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분할로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나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 또한,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입니다(상법 제530조의10).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상법, 민법, 해당 용역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귀 질의한 분할신설회사나 분할승계회사의 당초 계약승계 여부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할 신설회사나 양수인 등에게 계약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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