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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0-01-19   조회 42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다름이 아니라대상사업관련 하여 질의 사항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이미 통보를 하였습니다.도시지역입니다.A가 2000㎡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B라는 사업자가 이미 130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사업인허가를 받아서 부과대상통보를 하였고,C라는 건축주가 7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건축인허가를 받은상태입니다.건축인허가 당시에는 A가 2000㎡에 대하여토지소유자이기에 B와 C에게 연접사업으로 하여대상사업 통보를 하였으나C사업자는 건축인허가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서를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의 금액대로 대금이 오고간기록이 있습니다.그리고 등기를 이전하여나 하나 분할이 되지 않아서소유권이전을 미루고 있었고, 건축인허가 이후분할과 함께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준공시점에는 토지소유자가 A에서B와 C로 이전이 된 상태에서 준공승인이 나는데요,B는 대상이 되고 C의 경우도 대상사업이 되는지요...?일자별로 나타내면2008.11.01C사업자는 A소유 토지에 700㎡ 를 매매를 하고 대금 지급.2009.01.01A소유토지에B와 C사업자가 건축인허가를 득하였고2009.01.15C사업자는 토지소유에 관한 등기를 이전함.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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