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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정적성 여부 질의
2013-11-29   조회 1,517   댓글 0  
공개번호 11973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발주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계약유형 : 제한입찰(실적제한) 7천만원 / 조달청기준 적격심사적용 계약금액 : 179,102,000원 공 고 명 : 창덕궁 야간경관조명 설치 공사 업체 선정(긴급) 공고번호 : 20131126284-00 위 공사입찰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조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본 공사건은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의 경관조명설치 공사건으로 문화재부분의 시공실적부분(7천만원이상)을 제한경쟁하는 입찰공고입니다. 제한입찰하게 된 경위는 세계문화유산의 창덕궁의 야간경관조명의 시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시공경험(유사경험)이 있는 업체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제한공사의 경우 유사실적에 대한 문화재부분의 실적을 제한하는 것이 입찰참가자 조건에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유사한 실적이 있는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어떤 특정부분의 시공실적만으로 제한하여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과도한 제한인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곰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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