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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경 경쟁입찰(전자입찰)시 인건비 공개여부 문의
2013-12-11   조회 1,266   댓글 0  
공개번호 12011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조경부문에 있어 경쟁입찰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현 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 및 임금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현장설명회시 각 업체에 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현재 계약된 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임금보존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할 때 현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공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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