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경쟁입찰에서의 특정모델지정 관련 질의
2013-12-13   조회 1,356   댓글 0  
공개번호 12031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관련 질의입니다. 민원인이 알기에는 이는 입찰시 특정모델을 지정해서는 아니되고 계약후 납품시 특정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제한경쟁입찰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일반경쟁입찰에서는 적용이 아니된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달청의 수많은 민원질의 답변 및 유권해석서에도 제한 경쟁입찰에만 적용된다 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 견해처럼 일반경쟁입찰에서는 입찰에서 발주자가 특정모델을 지정할 수 있고 납품도 특정모델로만 지정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는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에서는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인 것처럼 하면서 수의계약처럼 구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집행기준에는 일반경쟁입찰이든 제한경쟁입찰든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입찰은 다른 것인지요? 다르다면 다르게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가에서 일반경쟁입찰에서 특정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과,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후 특정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정가조사는 2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토록 되어 있던데, 동등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 발주처에서 예정가 조사시 조사된 물품중 어느 하나로 납품하면 동등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보이는데 맞는 해석인지요?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귀 질의와 같이 예정가조사는 2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토록 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종류 중 하나를 말하는 것 즉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의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실례 가격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위 시행규칙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가격을 기준하거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할 때는 귀 질의와 같이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위 2이상의 사업자의 거래실례가격은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견적서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자의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조사한다는 의미이며 귀 질의에서는 국계법시행규착 제5조 제1항의 3에 의해 예정가가 조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서 정한 물품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는 이미 답변드린 대로 당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 품질,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당사자 모두를 기속하는 것은 계약문서이기 때문이며 계약서가 아닌 예가 조사를 할 때 견적서 등의 물품과 비교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예가조사시 물품과 계약된 물품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이는 어느 일방의 판단일 뿐 계약당사자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뿐이기 때문임) 그리고 답변드린 내용이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해하 부족하다고 평가하시기 전에 답변 하단에 명시한대로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조경 경쟁입찰(전자입찰)시 인건비 공개여부 문의
다음글 특정조달 공고기간 문의 특례규정 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