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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정조달 공고기간 문의 특례규정 11조 관련
2013-12-18   조회 1,326   댓글 0  
공개번호 12043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1조 5항에는 특정조달의 경우 24일간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항 1호(제11조 5항 1호)에서 과거 12개월 이내에 40일간의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에는 24일간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정조달(국제입찰)의 경우 1차 : 공고기간 40일 유찰 2차 : 공고기간 10일(재공고) 유찰이 되어서 재설계 또는 재예가 산정 후 새로운 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여 24일만 공고를 실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특정조달을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 공고기간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재공고 후 유찰되어 재 설계 또는 예정가격을 다시 작성하여 공고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되는 새로운 공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공고는 위 규정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재공고가 아니므로 제1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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