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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고문과 시스템이 상이한 경우 낙찰자 처리방법 질의
2016-11-28   조회 853   댓글 0  
공개번호 16083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공고명 : UPS용 축전지 구매설치(공고문 첨부) 국방망 상에서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제와 적격심사제로 나눠지는데 "최저가격제"를 선택하여 낙찰하한율이 자동 0%로 적용되었고 그에 따른 최저가 견적업체가 낙찰자(86.1962%)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고문 상에는 "경쟁입찰"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격제로 해야 했으나)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시스템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공고문 자체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이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이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낙찰자 변경통보 후 낙찰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법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새로 입찰공고를 나가야 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처리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공고하는 경우로써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합니다)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나, 입찰공고일만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설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이나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르게 고쳐 집행(잘못 결정된 낙찰자나 계약대상자 결정을 취소 등 정정하고 입찰공고문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대상자 등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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