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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양도소득세)
2010-01-05   조회 45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비용 인정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2006년 1월 1일 A사업자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고 공사비(1억)를 투입하여일부분 공사가 진행되던중 2008년 1월 1일 B사업자로 사업이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이후 2009년 1월 1일 사업은 준공이 나서 운영 상태라 할경우.이럴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과 관련하여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 줄경우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용에 대하여도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즉, 2006년 1월1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공사비 1억과 이후 준공까지의 공사비 전체가 인정가능한지요?그리고 한가지더 시행령제13조 상에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일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로80,000,000만원이 납부가 되었을 경우 개발비용에 계상가능한 비용은 얼마인가요?번거롭게 해드려 미안합니다.눈길조심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사비는 개발사업의 부과기간 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데, 질문의 내용으로는 부과기간동안에 들어간 공서비인지 아니면 준공이후에 들어간 공사비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하며, 아울러 양도소득세 부분도 시점등이 확인 안되어 답변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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