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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관리비 투자가능여부
2016-11-26   조회 822   댓글 0  
공개번호 16088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건설현장 환겨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환경관리비 투자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도급내역서상 가설방음벽이 별도 계상되어있습니다. 2.발주처 이전 설치 요청 및 태풍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추가 설치 및 보수부분이 발생하였고 당초 도급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이 경우 초과 집행 금액에 대하여 환경관리비 투자를 하여도 무관한지요? 상기 민원에 대하여 국ㅌ토교통부로부터 일부 답변은 받았으나, 자연재해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비에 대하여 계약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여쭙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환경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정한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인수한 공사목적물이나 전체 공사목적물은 아니나 인수한 기성부분(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 불가항력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또한,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와 재활용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니, 이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3)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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