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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제외
2009-12-30   조회 475   댓글 0  
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제외 요청○ 내 용도시지역내의 답 총 998㎡(대지965㎡, 도로33㎡)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을 완료하였음.도로부분 중 19㎡는 건축선 지정에 따른 도로 후퇴선 전용지역 면적이며, 나머지 14㎡는 개발행위허가 전에 도로로 조성된 토지로 기존에 시에서 시행한 마을안길조성사업(콘트리트포장도로)에 편입되어 현재 공공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으로 사실상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를 완료한 곳으로 따라서 마을안길부분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진 ?출입 도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토지분할만 시행할 이면도로부분입니다.본인은 개발행위허가신청시 마을안길(콘트리트포장도로)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행위규모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게 되었으며, 준공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판단 시에는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된 마을안길부분면적 14㎡를 제외한 984㎡로 개발행위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토지분할 없이 공공용 도로로 개발한 부분을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시 개발면적에 포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철치 못한 것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서는 부과대상 사업과 규모를 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의 규모는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허가받은 면적이 도로를 포함하여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허가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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