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설계서중 물량내역서 에서 말하는 "등"이라 함의 범위 질의 ?
2016-11-28   조회 800   댓글 0  
공개번호 16094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2.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종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 된 내역서를 말하는데. 3. "등" 이라 함은 폼목,규격,수량,단위 이외에 어떤 항목이 추가 되는지를 질의하며 설계 단가도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이나 비목과 동 품목이나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8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물량내역서에 공종(공사의 특성에 따라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이나 단가와 금액란도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가와 금액란은 공란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계약상대자)가 단가와 금액을 추가 기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산출내역서라고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환경관리비 투자가능여부
다음글 입찰/낙찰자통보받은후 산출내역서부적합으로 인한 계약체결여부와 입찰보증금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