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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09-12-22   조회 506   댓글 0  
질의내용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생활환경정비사업일환으로 전원마을 조성을 건축 없이 대지만 조성한후 일반인에게 매매(분양) 할 계획입니다택지(춘천시소유토지)만을 조성한후 분양할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건축물 없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을 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목변경수반여부나 개발사업의 규모등 개발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릴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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