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낙찰자통보받은후 산출내역서부적합으로 인한 계약체결여부와 입찰보증금문제
2016-12-01   조회 851   댓글 0  
공개번호 16102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달청, 계약법규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11.28일 국가기관이 아닌 사립대학교입찰(청소용역/공고문상 단순최저가입찰제,내역입찰이 아닌 총액입찰) 최저가1순위로 낙찰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현장설명회시 설명한 대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전 심사결과, 산출내역서상 적정보험요율 미산정(산출내역서 부적합)으로 하여 발주처에서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낙찰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약을 할려고 하나 발주처에서는 이의 경우 업체의 귀책사유로 입찰보증금까지 환수조치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낙찰자통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나 위의 사유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 만약 위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진행이 안되면 발주처에서는 입찰보증금까지 귀속시킨다는 견해인데 입찰보증금 귀속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입찰에서 입찰/낙찰자통보받은후 산출내역서부적합으로 인한 계약체결여부와 입찰보증금문제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설계서중 물량내역서 에서 말하는 "등"이라 함의 범위 질의 ?
다음글 물품제조 구매를 적격심사로 계약자를 선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