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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매가 인정여부
2009-12-21   조회 523   댓글 0  
질의내용

개시시점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 전 매수인이 사망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상속인에게 잔금지급 및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상속인과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경우 사망한 소유자와의 계약이 상계된것으로 보아 매매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상에 사망한 소유자와의 계약을 상계한다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매매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상속인이 사업승계를 받아서 개발사업도 시행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지자체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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