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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경우
2017-07-27   조회 1,292   댓글 0  
공개번호 17068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 감리 용역회사 성호에스앤디 지금당 과장입니다. 질의개요 운동장토목구조 개선공사 입찰 입찰금액 : 3억3천 입찰방법 : 총액입찰 낙찰업체 : 적격심사통과 현장여건 : 민간투자사업 운영시설, 절대공기의 현장으로서 착공계획 및 공기를 못 지킬 시 민간투자사업자에세 발주처가 영업손해보상비가 있음 질의 낙찰업체가 공사 시방서 및 규격서를 정확히 숙지 하지 않고 시방서에 있는 주요자재(배수판)을 자재공급승인원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지 못해서 착공승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 1. 계약업체가 자재공급승인원 및 자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할때는 계약포기를 시킬 수 있는건지? 질의2.계약업체가 계속 차일피일 미룰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건지? 질의3.자재공급 승인원 및 착공승인에 관한 서류의 제출 기한은 법정기간이 있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공사계약에서 낙찰업체가 공사 시방서 및 규격서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시방서에 있는 주요자재(배수판)을 자재공급승인원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 및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위의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계약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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