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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제조 구매를 적격심사로 계약자를 선정한 경우
2016-12-05   조회 920   댓글 0  
공개번호 16114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물품 제조구매를 적격심사로 하여 계약자를 선정한 경우 계약자가 해당 물품을 제작하지 않고 100% 외주로 타 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을 납품하는경우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위반된다면 해당법규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서 계약자가 해당 물품을 제작하지 않고 100% 외주로 타 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중기간경쟁물품으로서 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품의 규격서에 따라 직접 생산(제작, 가공 등)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일부 부품 등에 대하여는 타인의 제품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 물품 전체를 타인의 생산품으로 대체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목적 및 계약조건 위반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 조치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의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기간 경쟁 물품이 아닌 일반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단순 물품공급이 아닌 물품제조입찰에 참가하려면 특정물품의 생산시설을 갖춘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장등록증이나 직접생산확인서 등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제조입찰을 통해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제품을 생산(제작, 가공 등)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일부 부품 등에 대하여는 타인의 제품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타인의 생산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하는 것은 제조계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임의로 타사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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