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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 여부
2009-12-17   조회 551   댓글 0  
질의내용

1. 도시지역 내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지목은 나대지로 조성되어있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단순히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승인 후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유권해석>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의2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 ③ 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업은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2007. 1.31 신설)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해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않은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지의 여부는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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