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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외주정비 용역계약의 수행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12-02   조회 828   댓글 0  
공개번호 16108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정보통신공사업체로서 16년 3월 17일 육군00부대와 "2016년 과학화경계시스템(CCTV) 외주정비 용역(계약번호 : 2016LDH0173호)"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용역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계약은 사후원가정산 조건부 계약입니다.) 제목에 밝힌바와같이 본 용역계약의 수행범위 및 수행방법에 대하여 당사와 계약부대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업체입장> -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수행방법은 고장난 장비를 무조건 신품으로 교체하는게 아니라 수리를 진행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하게 함이 옳다. (고장장비를 무조건 신품으로 교체해서 용역수행을 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다.) - 위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제품의 생산단종이나, 부품생산단종 등의 사유로 수리가 불가할 경우 사용부대의 허가를 받아 신품으로 교체함이 옳다. - 이렇게 진행될 경우 본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단가(계약내역서)는 제품수리시에 적용해야할 계약단가이기에 신품으로 구매하여 용역을 수행할 시 신품구매비용은 별도로 취합하여 원가검토기관의 검사를 받아 정산을 받아야한다. - 양측의 의견차이가 있으니 잔여예산 집행요청 이전에 원가검토기관에 용역비용정산 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정확한 잔여예산이 확인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정비요청을 진행함이 옳다. <부대입장> - 입찰등록당시 기재된 계약내역서는 신품을 구매하여 교체함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이다. 수리를 목적으로 계약단가를 책정하였다면 금액을 이렇게 높게 책정하지도 않았다. 계약단가는 과거 유지보수용역 진행시 업체에 정산되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 부대는 적정금액을 책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진행당시 업체에서 계약내역서상의 단가를 정할때 낙찰률을 적용시키다보니 금액이 낮아진것이기에 그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 부대 규정상 계약된 단가 이상으로 재료비를 책정하여 공정감독일지를 작성할 수 없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원가검토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하겠지만 계약총액 이상으로 비용을 정산받을수는 없다. - 사후원가검토의뢰는 계약이행도중에 진행되기 어렵다. 부대에서 계산하고있는 잔여예산을 기준으로 정비요청을 해야한다. 위에 정리된 양측의 입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유지보수 용역계약 수행범위 및 수행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후원가정산 조건부 계약의 경우 중간 정산이나 잔여예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수리진행이 아닌 신품구매를 통한 용역수행시 계약단가 이상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을경우 정산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재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상의 외주정비 용역계약의 수행범위 및 사후정산조건에 대해 [답변내용]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할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계약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용역수행범위와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당해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용역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는 바, 사후원가검토대상 비목이나 품목의 범위, 기준 등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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