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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2009-12-14   조회 59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항상 빠른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개발부담금 체납정리를 위하여는저의 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서규정한 것처럼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손을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질의 사항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3조1항2호 사유로 결손 처분을할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서언급이 되어있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징수권 소멸로 인하여 결손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그럼 안녕히 계세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법령과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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