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속공사 수의계약 낙찰율 질의
2016-12-06   조회 917   댓글 0  
공개번호 16122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공사현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2,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예정가격 : 844백만원 - 1차공사 낙찰율 : 85.50% 2.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질의내용 : 낙찰율 적용에 대한 규정 해석 문의 갑설 : 1차공사의 낙찰율(85.50%)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844백만원)는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을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844백만원)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85.50%)을 곱한 금액이하로 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공사 수의계약 낙찰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호).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라면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이하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외주정비 용역계약의 수행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국계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3의 유권해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