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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문의
2009-12-11   조회 508   댓글 0  
질의내용

1. 수고많습니다.2.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개발사업구역내 당초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영업허가득함)을 하던 대지를주유소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세입자(음식점 운영자)에게 개발사업자(토지소유자 및 건축주)는 권리금 및 자비시설 자금등의 이주보상비를 주고 일반음식점을 철거하였습니다.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고 허가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한(개인간 지급한) 이주보상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수 있는지(2) 만약 이주보상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와(3) 이주보상비에 포함된 권리금(영업권 보상비 등)은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개발비용으로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시간내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발사업구역내에서 지출한 보상비성인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비용의 증명서류는 고객님께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과권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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